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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회 허송세월…후속대책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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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세월호 참사의 후속대책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한 달간 일정으로 열린 6월 임시국회가 초라한 성적표를 내며 막을 내렸다.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해 단 1건의 법안도 6월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치권이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날짜인 16일에 이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 17일에도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세월호특별법의 핵심쟁점인 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부여와 조사위원회 구성 방식 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막판 협상을 위해 17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 회의도 취소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TF 의원들은 "새누리당 지도부의 전향적인 결단이 없는 한 TF에서의 세월호특별법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으며, TF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도 "협상결렬로 인해 그동안의 협상도 백지화됐고 협상팀도 해체됐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세월호 특별법을 6월 임시국회 회기 중 통과시키기 위해 구성한 TF가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 셈이다.


여야는 일단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추가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야가 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데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간 회담 개최 계획도 당장은 없어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특별법뿐 아니라 6월 임시국회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유병언법(범죄은닉재산환수강화법안)' 등 세월호 후속대책과 정부조직법 등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 19대 후반기 원구성 및 상임위원회 별 법안소위원회 구성이 늦춰진 데다 박근혜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져 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탓이다.


김영란법의 경우 지난 10일 전문가 공청회를 열었지만 세부사항에는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또 정무위원회가 복수 법안소위 구성 문제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김영란법 심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유병언법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안정행정위원회 역시 청와대 인사실패 공방으로 정부조직법과 공직자윤리법을 논의하지 못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같이 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해 부도난 회사의 부채를 탕감받고 경영권을 다시 찾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세월호 침몰사고의 피해 학생을 대학의 정원 외에 입학정원의 1% 범위 내에서 특례입학할 수 있도록 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 등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가결되지 못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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