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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대한민국 청문회, 어떻게 발전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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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탈세, 병역 문제, 논문표절 등 각종 의혹의 장으로 익숙한 인사청문회가 대한민국에 도입된 지는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6월 16대 국회에서 제정됐으며, 도입된 지 올해로 14년이 됐다. 그전까지는 대통령이 임명동의를 요청하면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가부를 결정했다. 공직자의 도덕성과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던 셈이다.


그렇다고 2000년까지 아예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3년 공직자 인선과정에서 주요 공직후보자들이 각종 의혹으로 낙마하자 미국과 같은 인사청문회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시 14대 국회에서 국회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15대 국회에서도 인사청문회 도입이 시도됐지만 여야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전격 도입된 것은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16대 총선에서 인사청문회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당시 여소야대 국면에서 한나라당 주도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만들어졌다. 국무총리ㆍ감사원장ㆍ대법원장 및 대법관ㆍ헌법재판소장이 대상이었다. 같은 해 6월 이한동 국무총리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청문회장에 섰다. 2002년에는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상,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잇달아 부결시키기도 했다.


인사청문회의 대상은 계속 확대됐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확정 이후 2003년 2월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통과됐고, 2005년 7월 개정된 청문회법은 그 대상을 모든 국무위원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까지로 넓혔다.

이 역시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국회의 견제기능 강화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2005년 4월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토록 시스템을 강조해 온 이 정부(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인사시스템조차 작동되지 못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고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2일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KBS 사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이 됐다. 이 방송법 개정안은 8월 말 시행된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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