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감사원이 적극행정 공직풍토 마련을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원 발전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면책사례를 분석·유형화하여 면책요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요건 해당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이미 2009년에 도입 운영되었으나 추상적인 면책요건과 면책제도에 대한 홍보부족 등으로 면책 신청 건수는 5년간 총 56건에 그쳤다.
감사원은 업무담당자와 대상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업무처리 시 충분한 사전 검토와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거친 경우에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기로 했다. 또한 적극행정면책 결정 시에는 해당 사실을 관련 기관 및 당사자 통제를 통해 관련자에 대한 불필요한 책임추궁도 방지토록 했다. 아울러 홍보 부족 문제를 만회하기 위해 '적극·소극 행정 사례집을 발간 배포해 민원업무 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결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실질적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반영토록 했다. 감사위원회의에 필요할 경우 대리인이 직접 출석하여 사실관계 및 의견 등을 진술하는 것도 허용토록 했다.
감사원의 이번 발전방안에는 안전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전담 감사부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전통적인 감사방식 외에도 불시점검·모의훈련 등 감사기법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익형 감사원 대변인은 "조직부분 신설은 현재 국가조직법이 국회에 논의중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조직법 추이를 봐서 확정되면 감사원 조직도 새롭게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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