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고등 군사법원 거쳐 대법원 상고심…"사형 선고 나와도 집행대기 상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어차피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돌아가면 사형 아니냐."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일반전방초소(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를 살해한 임모 병장(22)은 23일 자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총으로 자해를 시도했다. 임 병장이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앞날'을 비관적으로 봤기 때문이다.
임 병장은 총기난사로 동료 병사 5명을 살해한 행위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임 병장은 현역 군인 신분이라 군 형법을 적용받으며 군사재판을 통해 형량이 결정된다. 군사법원 재판도 변호사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한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임 병장은 일선 부대에 설치되는 보통군사법원(1심)과 국방부에 설치되는 고등군사법원(2심)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요사건일 경우 보통군사법원이 국방부에 설치될 수도 있다.
임 병장에 대해서는 군 형법 제53조(상관살해), 제59조(초병살해)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형과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할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은 조항이다. 특히 임 병장이 사건을 일으킨 GOP는 군 형법의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적전(敵前) 지역에 해당한다.
임 병장 사건이 1심과 2심을 거쳐 상고심 판단을 묻게 될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를 담당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임 병장 사건은 최고형에 이를 수 있는 엄중한 행위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지난 2011년 7월 강화도 해병대 2사단 초소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의 당사자인 김모 상병은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17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임 병장이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는다고 해도 집행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형이 선고되면 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사형수와 같은 신분"이라며 "무기징역과는 법적으로 다른 상황이다. 사형 집행대기 상태로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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