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자문위원회, 상고심 기능 강화방안 건의…“대법원, 중요 상고사건에 집중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17일 오전 제13차 회의를 열고 일반 상고사건을 처리하는 별도의 상고심 법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마련했다.
사법정책자문위에 따르면 대법원 상고사건은 2003년 1만9290건이었지만, 2013년 3만6100건으로 지난 10년간 2배 가량 증가했다. 현행 재판은 1심, 2심(항소심), 3심(상고심)으로 이뤄진다.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담당한다. 대법원까지 갈 필요가 없는 사건까지 끝까지 가보겠다는 생각에 상고심 재판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대법원까지 올라간 상고 사건 중 94%는 기각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법정책자문위는 대법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업무량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법정책자문위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법령 해석의 통일 및 정책법원 기능의 본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과도한 상고사건 처리에 매몰되는 상황의 개선을 요구했다.
대법관은 아니지만 상고심 사건을 맡는 별도의 상고심 법관을 뽑아서 역할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법정책자문위는 “대법원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상고사건을 심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대법관이 아닌 상고심 법관을 위한 별도의 상고심 법원을 설치해 배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사법정책자문위는 법관의 전관예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평생법관제 정착, 퇴직 고위 법관의 공익활동 기회 보장 등의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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