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감정평가협회 정면충돌…시행사·분양대책위, 감사원行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최고급 민간임대아파트인 '한남더힐'의 분양전환을 두고 감정평가제도가 이슈의 전면에 등장했다. 적정한 분양가격을 제시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한남더힐 감정평가업체들의 분양전환 제시가격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한 결과, 모두 부적정 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업체간 감정가가 한 채당 최대 50억원의 차이가 벌어졌는데 근거가 적절치 않았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부적절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한 업체들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자 감정평가업체들이 모인 협회는 감정원 타당성 조사의 절차상 문제점은 물론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감정원은 "타당성 조사는 공정했다"며 조목조목 반박, 업계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여기에 시행사인 한스자람은 감정원의 타당성조사와 관련해 이익을 침해당했다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데다 임차인들도 국토부와 감정원을 상대로 국민감사청구를 신청하겠다고 밝혀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 감정평가업계를 강타했다.
◆감정가격 적정성 여부= 논란의 가장 큰 쟁점은 감정가다. 감정평가업체들의 적정 분양전환가 격차율이 최대 274%까지 벌어진 것에 대해 감정원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협회는 감정원이 제시한 한남더힐 적정가격도 18%의 차이가 난다며 반발했다. "통상 감정평가업계는 두 감정평가금액이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감정원이 제시한 적정가격의 차이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정원은 "타당성 범주를 제시하기 위해 평형, 위치, 층수별로 최저 15%에서 최대 30%의 가격 차이에 따른 총액범위만을 제시했다"며 "단일 최종가격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재반박했다.
◆조사절차 문제있나= 타당성 조사의 절차상의 문제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감정원의 타당성조사 진행 도중 조사를 맡은 실무단장이 갑자기 사직한 점을 두고 모종의 '압력'이 있지 않았느냐는 대목이다. 협회는 "2차 심의에서는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심의결과가 '미흡'으로 결정되자 재투표를 기명으로 실시해 '부적정' 결론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감정원은 "토론 시간이 너무 길어져 의견수렴을 위해 무기명 투표했으나 이견이 있어 참석위원들 동의하에 투표·결의 방법을 다시 결정했다"면서 "최종 의결 결과에 대해 참석위원 13명 중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장이 타당성조사결과를 확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사단장은 건강상 이유 등으로 지난 4월초 사직했다"면서 "감사실에서도 이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앙금 털고갈 기회는?= 협회와 감정원의 갈등은 뿌리가 깊다. 감정원이 민간 업체와 나란히 수주경쟁을 하면서도 공적 관리·감독기능을 행사한다는 데서부터 업계의 불만이 시작된다. 이에 대해 감정원은 "'감정평가시장 선진화방안'에 따라 공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입법 상황에 따라 담보평가 등 사적평가시장에서 완전히 탈퇴하고 공적역할만 수행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갈등을 어떻게 조정해나갈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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