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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리 담합 증권사들, 소송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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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아이엠투자·삼성·SK증권 등 지난달 패소 4개사 모두 대법원 상고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국민주택채권 등 소액채권 금리 정보 공유로 거액 담합 과징금을 물게 된 증권사들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패소하자 줄지어 대법원에 상고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SK증권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지난 10일 부국증권과 아이엠투자증권, 12일 삼성증권에 이어 지난달 패소한 4개 증권사가 모두 대법원까지 법정다툼을 끌고 가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이들 4개 증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를 청구한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11월 증권사 20곳이 국민주택채권과 도시철도채권 등 주택이나 자동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소액채권을 담합해 싸게 사들이는 방식으로 4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과징금 192억원을 부과했다.

통상 소비자들이 매입 즉시 은행에 되파는 채권을 증권사들이 구입하면서 사전에 인터넷 메신저로 금리를 합의해 싸게 사들인 뒤 이를 시장가격으로 최종 수요자에 되팔아 차익을 남겼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21억12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된 삼성증권 등 15개사는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증권사들은 국민들의 채권매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토해양부의 행정지도 등을 따르기 위해 채권 금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것이어서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부의 행정지도 내용은 증권사들이 한국거래소에 신고수익률을 제출할 때 그 격차를 줄여달라는 요구 수준이었지 공동으로 합의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면서 “채권 시장의 경쟁을 감소시켜 공정가격 형성 효과를 저해시킨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낸 나머지 11개 증권사 가운데 현대·신한·농협·대신·동양·신영·한국투자·대우증권 등 8곳도 이달 11일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윤성근)가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증권사들의 금리 정보 공유가 부당 공동행위로 굳어지는 분위기여서 검찰의 벌금 약식명령 청구 결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담합 증권사 가운데 대우·동양·삼성·우리투자·한국투자·현대 등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한 6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3월 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 6개사를 약식 기소했다. 법원에서 이들 업체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동안 신규인가를 받지 못하게 돼 신규 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5년간 다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어 증권사나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등을 인수할 수 없게 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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