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내년 시행 예정인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에 대한 공청회가 9일 열린 가운데 제도 효과 분석은 물론 공청회 형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간 엇갈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이러한 차이가 고스란히 연구기관 연구결과에 반영된 것 아니냐는 실효성도 논란이다.
◆최종 합의안 '없다'
이번 공청회에서 3개 연구기관은 미리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표안에 대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산업연구원이 각각 각자의 연구결과와 입장을 발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또 참여 기관은 발표자료 슬라이드 2장과 발표시간 5분으로 제한되면서 충분한 의견이 제시되지 못했다. 토론시간마저 각 연구기관이 2명씩 추천한 토론자 6명이 나와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면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데 실패한 모양새가 됐다.
이는 연구기관간 의견차이가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관련 부처들이 의견 조율과 합의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결과에 공정성을 보장하겠다며 기재부-조세연, 산업부-산업연, 환경부-환경연 등 부처별로 각각 연구용역을 따로 진행했지만 실효성을 거두는데 실패하게 됐다.
박심수 고려대 교수는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함에도 각 부처의 지침의견을 그대로 반영하는 조율되지 않은 안이 나왔다"며 "공청회가 끝나면 이 안이 앞으로 어떻게 결정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에 환경부 발목잡히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2009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당시 시행이 예고, 제도시행 준비 등을 고려하여 이미 1년간 제도시행을 연기된바 있다. 또 작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통해 내년 1월1일 시행이 결정된 사안이다.
특히 이번에 마련하려는 지원금의 지원기준, 기준별 지급액,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에서 제도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 당초 환경부는 부담금을 최대 700만원으로 제시했지만 이번 조세연 안에는 400만원으로 축소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 같은 환경부 정책 위축은 최근 규제개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정책 주도권을 잃었다는 평가다.
또 경제 활성화 속에 국내외 자동차 업계의 강한 반발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지금처럼 큰 차를 지속적으로 소비하도록 하여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겠다는 판매 전략은 지속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내 소비자들이 에너지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이면서 외국산 승용차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국산 경, 소형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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