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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에너지 RPS 달성시기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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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 RPS 과징금 부담 줄어들 듯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정부가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의무이행목표 달성시기를 2년 연장키로 했다.

그간 발전사들이 RPS 이행목표를 이행하지 않아 부담하던 과징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만큼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는 늦춰지게 됐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규제·제도 개선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RPS 의무이행목표인 총 전력생산량의 10% 달성시기를 현행 2022년에서 2년 늦춘 2024년까지로 조정했다. RPS제도 의무이행 유연성을 높이고 공급의무자들의 이행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고쳤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RPS를 이행하지 않아 과도한 부담금을 내야했던 발전사들의 부담이 줄게 됐 다. 지난 2012년 동서, 남동, 남부, 서부, 중부발전 등 RPS 의무이행 사업자들에 부과된 전체 의무량 642만279REC(신재생에너지인증) 중 이행량은 415만4227REC로 전체의 64.7%에 불과했다.


나머지 168만6163REC(26.3%)는 이행을 연기했고, 57만9889REC(9.0%)는 불이행 판정을 받음으로써 이듬해 부과받은 과징금은 약 187억원에 달했다. 2013년도 RPS 이행률도 67.2%에 그쳐 올해 과징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에서 이행시기를 늦추면서 올해 뿐만 아니라 향후 과징금 규모 역시 줄게 됐다.


아울러 산업부는 태양광 발전 설치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 지목에 따른 구분을 폐지하고 설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차등 가중치를 부여키로 했다.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RPS 달성시기 2년 연장 ▲RPS 태양광 가중치 개선안(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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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부지에 태양광발전 500㎾ 설치시 100㎾에는 가중치가 1.2가 적용되고, 나머지 400㎾에는 1.0이 적용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발전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임야 등에 대규모 설비 설치에 따른 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또 현재 개발?실증단계에 있는 지열과 조류 등 REC 가중치를 신규 부여해 투자를 촉진하고, 해상풍력이나 조력 등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에너지원에 사업기간별 변동형 가중치를 도입할 계획이다.


발전소에서 냉각수로 버려지는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원에 포함하고 인근 농가에 공급할 경우 RPS 의무이행으로 인정해 REC를 발급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와 관련 전문기업 제도를 폐지하고 보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설비 기준가격 산정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늘린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상반기 중 공청회를 열고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한진현 차관은 "신재생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신속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신재생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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