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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과적 묵인·고박 부실' 4명 과실치사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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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세월호의 화물 과적을 방치하고 고박을 부실하게 해 수백명의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운항관리자와 통운회사 직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 김모(51)씨와 운항관리자 전모(48)씨, 우련통운 항만운영본부장 문모(58)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우련통운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화물 하역 계약을 맺고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의 화물 적재와 고박(결박) 업무를 담당해 온 업체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업체는 세월호가 상습적으로 과적 운항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과적 운항에 따른 수익증대를 고려해 이를 묵인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우련통운은 또 화물 적재량을 늘리기 위해 화물 잠금장치를 제대로 연결하지 않거나 아예 설치하지 않았다.  


청해진해운은 우련통운 측에 과적 운항을 묵인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청해진해운은 인천~제주를 1회 왕복 운항할 때 소요되는 6000만원가량의 비용을 벌충하기 위해 화물을 최대한 많이 실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련통운의 묵인 하에 이뤄진 세월호의 과적 운항을 할 수 있었고 회사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1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같은 기간 총 매출액 70억원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세월호는 지난해부터 인천~제주 항로를 운항하면서 총 139차례 과적을 일삼았고 총 29억60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청해진해운의 지난해 화물수입은 194억8000만원으로 직전 연도 143억2000만원보다 51억6000만원 증가했다.


세월호는 침몰 당시 복원성을 고려한 적재가능 화물량을 1065t 초과한 2142t을 싣고 있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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