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동반성장위원회가 공청회를 통해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반위는 중기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 경쟁이 아닌 상생을 위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개선 공청회'에는 뜨거운 이슈인 만큼이나 대·중소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석해 300여석이 일찌감치 채워졌다.
공청회에 앞서 김종국 동반위 사무총장이 인사말을 하기 위해 연단에 올랐다. 그는 "축구에 전·후반이 생긴 것은 예전에는 땅이 고르지 않아 번갈아 가며 자리를 바꿨던 것이 그 시초"라며 "아무리 노력해도 기울어진 땅으로 인해 골을 넣을 수 없는 사회라면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기울어진 땅을 바로잡자고 하는 것이 중기 적합업종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자체 합의를 통한 상생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튼튼히 하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발표를 맡은 김종일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대중소기업 간의 합의'를 강조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제도 운영을 위해선 대중소기업간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후 김 교수는 적합업종 제도를 잘못 운영할 경우 자칫 산업경쟁력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적합업종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그는 ▲적합업종 제도의 한시적 운영 ▲국내·외 기업의 차별 없는 적용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프랜차이즈·전문 중견기업 배려 등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무엇보다 적합업종제도를 일률적인 지표로 평가, 판단하기에 앞서 문제 원인에 대한 선제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실태조사, 의견청취, 방안강구에 집중함으로써 추후 공정위의 조치나 제도 변경을 이끌어내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은 82개 품목에 대한 ‘재합의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자구 노력과 대기업 이행 여부,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합의 기간을 1∼3년까지 차등화할 것을 제안했다.
조금제 동반위 부장은 최근 실시한 대·중소기업의 적합업종 체감도 조사, LED등·재생타이어·세탁비누 등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동반위는 이날 공청회 내용과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오는 9일 실무위원회를 열고, 11일 예정된 제28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에서 적합업종 개선 및 재합의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내달 10일까지 82개 품목에 대한 재합의 신청을 받아 8월부터는 지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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