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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회생절차 비용은 줄고 속도는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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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제1회 관계인집회 폐지하고 조사위원 선임 조항 수정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회생절차가 간소화 돼 재기를 앞당기고 소요비용을 줄여 채무자의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생절차 과정에서 진행되던 제1회 관계인집회가 폐지된다. 법무부는 이로써 평균 9개월가량 걸리던 회생절차를 3개월정도 단축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제1회 관계인집회는 관리인이 채권자와 주주를 상대로 채무자가 회생에 이르게 된 경위와 채무자의 업무, 재산 등을 보고하는 절차다. 현실적으로 이 관계인집회에 참가하는 채권자들은 거의 없지만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를 생략할 수 없어 처리가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만, 해당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열 수 있다.

또 30억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소액영업 소득자의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이 완화된다. 가결 요건은 ▲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또는 ▲ 의결권 총액 2분의 1과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로 완화된다.


간이조사위원 제도를 이용해 평균 2000만원이 소요되던 조사위원 선임비용도 절약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평가하고 회생절차를 계속하는 것이 적정한지 등을 판단하는 조사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무부는 통상적으로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면서 수천만원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리위원이나 법원사무관이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관리위원은 법원의 지휘를 받아 관리인과 조사위원의 업무를 평가하고 회생계획안을 심사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로 변호사나 회계사, 은행권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선임된다.


회생계획상 최장 변제기간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최장 변제기간이 10년으로 돼 있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장기간 회생계획에 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다만 채권자를 고려해 변제 시점이 3개월에 1회 이상 돌아오도록 회생계획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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