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공익사업으로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소를 불가피하게 이전할 때 받는 휴업 손실 보상기간이 4개월로 확대된다. 영업장소를 이전한 후 재정착할 때까지의 매출손실액도 보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택지조성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할 때 휴업손실 기간을 4개월로 늘렸다. 지금까지는 3개월 이내 영업이익으로 보상해왔다.
예를 들어 월 영업이익이 500만원이면 1500만원을 보상해줬는데 앞으로는 2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현재 휴업손실을 4개월 이내로 보상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 등과 기준을 맞추는 동시에 소상공인이 영업을 재개할 때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또 영업장소를 이전한 후 매출손실액도 보상하기로 했다. 영업장소를 이전한 후 영업이 정상화되기까지 사실상 매출 손실 등이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영업장소를 이전한 후 영업을 재개할 경우 고객, 매출 등이 예전 수준으로 정상화될 때까지의 매출손실분에 대해 휴업기간 동안 손실을 보는 영업이익(4개월분)의 20%를 보상해준다. 다만 1000만원의 상한선을 정했다. 월 영업이익이 700만원인 경우 영업손실액 4개월분 2800만원의 20%인 560만원의 매출손실액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거용 건축물의 최저 보상액이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토지에 대한 보상과 별도로 토지 위에 지어진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평가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최저보상액을 500만원으로 뒀다. 그러나 2007년 4월 금액을 조정한 이래 그동안의 물가, 주택가격 상승분 등을 반영하지 않아 이를 800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관계 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