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6·4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22일부터 시작된다. 선거 운동 기간은 주말을 포함해 다음 달 3일까지 총 13일 간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789명, 기초의원 2898명, 교육감 17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5명 등 총 3952명이 선출된다.
최대 격전지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곳이 꼽힌다. 특히 수도권 3곳 중에서도 경기도지사를 놓고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와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한판 승부가 최대 관심사다.
격전지에서는 후보 간 일대일 양자 대결 구도가 뚜렷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가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와 일명 '앵그리맘'으로 불리는 40대 여성 표심이 선거 결과를 가르는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략 공천 후폭풍 등으로 무소속 후보가 나선 광주와 부산에서는 정당 후보를 이기는 이변이 나올 지 또 다른 관심을 끌고 있다. 여야 후보 간 백중세로 알려진 충북 역시 마지막까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6월4일 선거일 전날까지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 자유롭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홍보문구가 게재된 어깨띠, 표찰, 소품을 몸에 부착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후보자와 선거 사무원은 자동차에 확성장치 등을 부착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 역시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인터넷·이메일·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반면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나 공무원·언론인·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주민자치위원·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 등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사무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선거 운동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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