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쯤 구체적 내용 나올 전망…정부조직법 등 국회 통과 난항 전망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설치하는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피아 근절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언급한 법안은 정부조직법과 공직자윤리법, 형법 개정안, 일명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금지법안과 세월호특별법 제정안 등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담화 발표 직후 관련 내용 등의 법제화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날 "5월말까지 안이 나와야지 않겠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며 "구체적 내용과 일정 등을 두고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은 해경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의 역할 축소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수사ㆍ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ㆍ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정부입법보다는 여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하는 의원입법으로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 2008년과 2013년 정부 출범 당시에도 여당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하지만 야당이 박 대통령의 정부조직법 개편방향에 이견을 보임에 따라 법안 처리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이에 근거한 대안을 내놓는 게 순서"라며 "진상조사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해경 해체라는 충격 요법을 던져, 이것으로 또 다른 논란을 만들어 정부의 졸속 대책으로 넘어간다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제대로 된 순서를 밟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국가안전처가 총리직속이 될 경우 권한이 약할 수 있다며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관피아 근절을 위한 공무원 조직 개혁안이 담기게 된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도 2년에서 3년에서 늘리는 게 핵심이다. 또 국가공무원법도 개정돼 민간전문가의 공직 진출 비율이 현재 5급 공채 비율과 유사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직무별로 필요할 경우 전문가를 뽑아 쓰고, 개방형 공직자의 경우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뽑아 부처에 배치하는 방식 등이 포함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부정청탁금지법안'도 여야가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형법도 개정 대상에 포함됐다.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기업이 중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당사자 뿐 아니라 기업인 명의의 재산, 가족이나 제3자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추징하는 내용이 추가될 전망이다. 이밖에 대규모 인명 피해나 먹을거리 범죄를 저지를 경우 수백년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에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특검 등이 포함된다. 정치권 등에서 그동안 논의된 내용 등을 종합하면 미국의 911진상조사위원회와 같은 규모의 위원회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이라는 단서를 달아 특검 역시 수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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