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도급자 보호 위해 건산법 개정…11월부터 시행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 비정상적 관행 개선 속도 높여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3년간 2회이상 공사대금 체불금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업체 명단이 공개된다. 또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처럼 건설산업에서 관행처럼 행해지던 비정상적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개선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상습체불업체 명단 공표,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14일 공포돼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할 경우 그 업체의 명단이 공표된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중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그 결과를 건설업자의 실적, 재무상태 등을 나타내는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는 등 해당 업체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는 부실업체의 고의적인 부도 및 잠적으로 인한 체불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하도급업체 등이 상습 체불업체와의 계약을 기피하게 돼 대금 체불이 사전에 차단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또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지금은 공공공사의 원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만 공개가 되고 하도급계약 정보는 계약 당사자들끼리만 공유됨에 따라 원도급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저가계약, 이중계약 등을 하도급자에게 강요하는 것을 막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공공사의 발주자는 하도급업체, 하도급금액 및 하도급률 등의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아울러, 하도급공사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원도급공사의 하자기간만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하도급공사의 하자책임은 원·하도급 계약에 의존했기 때문에 원ㆍ하도급 계약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원도급자보다 긴 하자기간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종종 발생했다.
공공공사에서 저가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저가 낙찰공사는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체불 우려가 높으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경우 하도급업체에게도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보증서 발급 여부를 모르거나 원도급업체가 기 발급한 보증서를 중도에 해지한 사실을 몰라서 발생하는 불상사는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 발주자의 하도급계약서 점검 의무화, 반복적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건설기계대여대급 지급보증서 미교부시 발주자 직불 의무화 등도 이번에 같이 개선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작년부터 지속 추진중인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에 대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한 시장 문화가 정착되고 대ㆍ중소 기업의 공생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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