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올해 초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태를 계기로 추진돼 온 '신용정보유출방지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는 사실상 합의를 마치고 28일 정무위를 통과시킬 방침이었으나 다른 법안과의 '일괄 타결' 방침에 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금융사에서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피해자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받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려 했으나 금융소비자보호원 관련 법안에 대한 이견으로 아예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여야는 현재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ㆍ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규정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회의가 무산되면서 신용정보유출방지법과 함께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금융지주사와 자회사 간 무분별한 정보공유를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신용정보유출방지 3법' 모두 4월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무위는 여야간 물밑교섭을 진행하고 다음달 2일 본회의 전까지 법안소위를 다시 소집한다는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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