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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 국민성금 받으면 국가 보상은 없다?… 입법취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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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국민성금이 국가보상금?’.
정부가 의사상자에 대한 국민성금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 성격으로 보고 별도의 의사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들은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 보상금을 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침몰 당시 구조활동에 나섰다가 외국선박과 충돌해 침몰한 금양호. 이 사고로 9명의 선원이 사망·실종됐다. 당시 정부는 이들에 대해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를 하겠다. 심사를 통해 의사자 인정이 안되더라도 실종과 사망에 관계 없이 이에 준하는 예우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의사사상자로 지정은 됐지만 선원들의 유족에게는 국가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국민들이 모금해 준 성금을 받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정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유족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월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유족들은 천안함 국민성금 중에서 희생자 1인당 2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음으로써 의사상자에 준하는 예우 및 보상을 이미 받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족들은 “국민성금은 국민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는 성금이고, 보상금은 세금에서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같을 수 있냐”며 “국가의 부름에 응해 도움을 주다 희생당한 이들을 국가가 외면하는 것은 의사자에 대한 진정한 예우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법리적으로는 정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법조계 등 일각에서는 정부가 법 해석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해 의로운 사람을 보상하는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들 역시 순수한 성금운동이 의사자에 대한 국가 보상의무를 막는다는 것에 황당해하기는 마찬가지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조의금을 받았다고 해서 피해보상금을 안주는 것과 마찬가지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금양호 사례가 세월호 예비 의사자들에게도 적용되지 않을까 걱정이다”는 우려를 하는 이들도 있다. 정부가 부조금 성격의 국민성금을 확대 해석해 국가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은 의사자를 위한 성금운동을 거부해야 한다는 여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양호 선원 사례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 것”이라
며 “의사자 유족이 국민성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의사자 지정에 따른 보상금을 못받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즉, 금양호 선원들의 경우 사고 당시 의사자로 인정이 안됐다가 나중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의사자 인정을 받았고, 개정법 부칙에 ‘소급적용을 통한 의사자 인정 시, 이미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 및 보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어 이 부칙을 적용받았다는 설명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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