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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년만에 새 휴대폰 부담없이 교체"…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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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잔여할부금·위약금 면제해 줘 소비자들 혜택받지만
고가 요금제·단말기 교체 부추기는 부작용 우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KT가 약정 계약을 한 후 1년 동안 기본 요금을 70만원 이상 낸 자사 고객들이 위약금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새 휴대폰으로 갈아탈 수 있는 '스펀지' 플랜을 24일 내놓았다. 소비자이 받는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부추기거나 단말기 교체 횟수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펀지 플랜은 KT 휴대폰을 산지 12개월이 지났을 때 기본료가 70만원 이상 요금을 낸 가입자들이 원래 쓰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남은 1년치 휴대폰 할부금과 위약금을 면제해준다. 쓰던 휴대폰 기종과 요금에 따라 다르지만 수십 만원의 돈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기존 KT고객은 새로 기기변경을 해야 이 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타사에서 번호이동 한 고객 역시 1년동안 KT 가입을 유지해야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기본료가 12개월 안에 70만원 이상이 되려면 최소한 '완전무한 77'요금제를 써야한다. '완전무한 77요금제' 고객은 약정할인(1만8000원) 금액을 빼면 한 달에 5만 9000원의 기본료를 KT에 내는데 1년간 쌓이면 70만8000원이 된다. 이 때문에 12개월 만에 위약금·잔여 단말기 할부금 부담 없이 기기변경을 하려면 7만7000원짜리 고가 요금제에 가입해야한다.


물론 이보다 싼 저가 요금제 고객도 KT에 낸 기본 요금 합계가 70만원이 되는 때 스펀지 플랜에 따라 기기변경을 할 수 있지만 12개월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 원래 저렴한 요금제를 쓰던 소비자들도 휴대폰을 자주 바꾸기 위해 고가 요금제로 갈아타도록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 이 때문이다.


스펀지 플랜이 단말기 교체 횟수를 더 늘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말기를 부담없이 바꿀 수 있는 만큼 새 휴대폰을 사는 횟수가 잦아진다는 것이다. 이 경우 다시 휴대폰 할부금을 처음부터 내야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오히려 늘릴 수 있다. 현재 국내 단말기 교체 주기는 약 16개월이다. 2013년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 자료에 의하면 연간 단말기 교체율은 우리나라가 67.8%로 2위인 칠레(55.5%)나 3위인 미국(55.2%)에 비해 높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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