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삼성·애플간 2차 특허소송에서 삼성 측 전문가 증인이 애플이 받을 적정 배상금은 총 3840만달러 수준이라는 주장을 했다.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삼성이 데이터 태핑 등 자사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총 21억9000만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한 상태다.
21일(현지시각)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속개된 삼성·애플간 공판에서 삼성 측 전문가 중인으로 나선 주디스 슈발리에 예일대학 경영학부 경제·금융 전공 교수는 "삼성이 애플의 특허 5건을 모두 침해했다고 가정해도 스마트 기기 한 대당 로열티는 40달러가 아닌 1.75달러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총액은 3840만달러 수준으로 계산된다는 설명이다.
슈발리에 교수는 "내 분석은 애플이 받을 적정 로열티에 관한 것"이라며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해도 이에 따른 애플의 매출 손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애플 특허 5건의 기능에 대한 시장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정보기술(IT) 전문매체들의 리뷰 등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반면 애플은 만약 양측이 로열티 협상을 한다해도 삼성은 대당 40달러의 배상을 해야 하며, 이는 총 21억9000만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애플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극도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슈발리에 교수는 애플이 주장하는 삼성 제품들의 수익성은 애플 특허 사용보다 다른 요인들에 의해 달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삼성 측 증인들이 일관적으로 주장해온 내용이다. 삼성 측은 애플이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기기들의 판매는 삼성이라는 브랜드, 애플 못지않은 혁신을 바탕으로 한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긴 배터리 수명 등에 의한 것이라고 언급해왔다.
주목할 점은 슈발리에 교수가 자신의 조사는 애플의 특허들이 모두 유효하고, 삼성이 이 특허들 모두를 침해했다는 가정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는 점이다. 이는 직전까지의 삼성 측 전문가 증인들이 애플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면서 특허 침해 주장 자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결국 궁극적으로 '얼마를 배상해야하는가'의 싸움에서 삼성 측이 배심원들에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적정 수준의 배상액에 대한 가이드를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슈발리에 교수의 증언을 끝으로 애플 특허 침해 건에 대한 삼성의 변론이 끝났다. 이제 애플이 자사 특허 2건을 침해했다는 삼성의 주장에 대한 애플의 변론이 남아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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