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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선정·자극적 언론보도 해서는 안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9초

방통심의위, 관련규정 있으나 마나

[세월호 침몰]선정·자극적 언론보도 해서는 안돼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 비극.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에 대한 언론의 선정적 보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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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세월호 침몰로 아직 꽃다운 안산 단원고 245명을 포함해 284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런 비극적 상황에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언론보도에 자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정적 언론보도는 눈뜨고 비극을 지켜보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가슴에 또 한번 상처를 주고 있다.

방송통심의위원회는 17일 세월호 사고에 대한 방송보도에서 사고현장과 피해자 등의 모습을 지나치게 선정적 화면으로 방송하고 충격을 받은 어린 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하거나 필요이상의 신상 공개 또는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들이 방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나친 속보경쟁으로 인해 오보를 내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번 사고와 무관한 다른 대형사고의 자료화면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정서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심의위에는 이와 관련한 선정적이고 자극적 방송보도에 불만을 가진 시청자들의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앞으로 검토를 거쳐 심의규정 위반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 등 최대한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할 계획이라고 방통심의위는 밝혔다.


현행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를 보면 재난방송에 대해서 ▲재난 등의 상황
▲기상상황 및 기상특보 발표 내용 ▲재난 등의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그 밖에 재난 등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


또 제24조의3(재난방송의 내용)에서는 재난방송은 피해 현장, 복구상황,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모습 등을 지나치게 선정적인 영상과 음향 또는 언어 등으로 시청자,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불필요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주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피해자 등의 안정 및 인권 보호 등을 명시하고 있는 제24조의 4항을 보면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촬영을 할 때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이 같은 방송심의 규정이 이번 세월호 침몰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와 가족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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