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인천에서 제주로 항해하다 16일 침몰한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 탑승고객들의 선적차량 피해보상은 어떻게 처리될까. 해수부에 따르면 이 선박에는 여객 447명, 승무원 24명 등 총 471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차량 100여대도 선적돼 있었다.
차량 소유 고객들은 우선 차량피해 부분에 대해 여객선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여객선 배상책임보험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보상금을 청구하면 된다"며 "실손보험 특성상 두 곳에서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 생긴 손해는 면책여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사에 충분히 검토한 후 보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사는 여객선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여객 보상의 경우 사고 여객선은 선박 손해보험을 메리츠화재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보 가입금액은 77억원으로, 이 중 메리츠화재가 40%를 담보 하고 있다. 이 여객선의 여객공재는 한국해운조합에 가입돼 있다.
해운공제 배상책임보험은 1인당 3억5000만원, 총 1억달러 규모다. 승객들 상당수는 동부화재에 여행자보험을 가입했다. 이 보험은 1인당 기준으로 상해사망 1억원, 치료비 500만원, 외래 15만원, 처방조치 10만원, 휴대폰 파손 20만원 등의 보상 내용이 담겨 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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