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안' 오는 15일 국회 상임위서 논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다가구주택·원룸·고시원 등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건축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주거 취약계층의 소음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개정안(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예정된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동주택이나 원룸, 고시원 등의 층간·이웃집 간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바닥·경계벽·칸막이벽 건축 기준을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20가구 이상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세대 간 경계벽과 칸막이벽, 바닥을 설치할 때 지켜야 하는 소재·구조와 이에 따른 두께 기준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고시원, 기숙사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 등은 규정이 약하거나 없다. 바닥구조에 대해서는 규정이 아예 없으며 경계벽과 칸막이벽은 아파트보다 느슨한 재질·두께 기준이 있다.
이 때문에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토부는 법이 개정되면 올 하반기 연구용역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고시원 등에 적용할 바닥구조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인 가구의 증가로 원룸이나 고시원 거주자도 늘고 있는 현실에 맞춰 이런 건축물에도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바닥구조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아파트만큼 엄격하지는 않겠지만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지어지는 원룸, 고시원 등은 층간소음이 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계벽·칸막이벽에 대한 기준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어서 층간소음보다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하지 못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벽 두께 등 옆집 소음과 관련된 규정은 이미 마련돼 있어 층간소음 관련 규정만 새로 만들 계획"이라며 "고시원과 아파트에 같은 건축 기준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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