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는 2일 6년 단임의 통일·외교·안보 등 외치에 전념하는 대통령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내놨다
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분권형 대통령제, 양원제 도입, 건설적 불신임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간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자문위는 강창희 국회의장의 건의에 따라 만들어져 지금까지 5차례의 회의를 통해 이같은 정책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직선제에 의해 선출되는 6년 단임의 통일·외교·안보 등 외치에 전념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을 제안했다. 자문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에 대해 "재선을 의식한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함과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반응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자문위의 안에 따르면 분권형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는 국무총리가 갖게 된다.
내치를 담당하는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며, 국무회의에서 통일·외교·안보 등 권한 이외에 일반 주요정책을 심의토록 했다. 자문위는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불신임권을 부여하고, 국무총리의 신임요구를 국회가 부결한 경우 '국무총리 제청에 따른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인정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했다. 다만 국정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적 불신임제를 채택해 정국의 혼란을 막도록 했다.
양원제 도입도 제안됐다. 자문위는 여야간 극한 대립을 완화하고 통일한국에 대비토록 했다. 상원은 임기 6년제로 지역 대선구제에서 선출되어 지역대표성을 보장하되 100인 이하로 제한하고, 임기 4년의 하원의원은 200인 이상으로 하되 비례대표가 50%가 되도록 했다. 자문위는 "대통령 임기 중반의 의회 선거는 간접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상시국회 구현, 국정 감사 및 조사 결과 시정 요구권, 국회의 행정부 통제기능 회복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 제한 등도 개헌안에 담겼다.
자문위는 5월말까지 활동을 마치고 최종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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