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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車 보험'에 속터지는 손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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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과다청구, 손해율 높아지고…정비점검 견적서 발급의무 없어 문제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 A보험사는 몇 달전 고객이 보험에 가입한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정비업체로부터 수리비 2430만원을 청구받았다. 사고 오토바이는 수입 고급 기종으로 2007년식 제품이다. 중고 시세가 1600만원 정도였다. 수리비와 렌트비에서 과실 20%를 제외했지만 청구금액은 1944만원에 달했다. 결국 A보험사는 심사를 거쳐 15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손해보험사들이 이륜자동차 때문에 속앓이를 앓고 있다. 수리비 과다청구 등으로 보험사들의 비용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법ㆍ제도 개편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륜차 보험료 인상 등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손해율은 최근 3년새 80%대를 유지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최근 3년 동안 매년 조금씩 손해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오토바이와 일반자동차 손해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륜차는 경형(50cc 미만), 소형(100cc 미만), 중형(100cc 이상 260cc 이하), 대형(260cc 이상)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이륜차 교통사고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만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정비시장 규모는 약 6000억∼8000억원대 규모다.

문제는 이륜차는 정비ㆍ점검 견적서 발급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이륜차 표준 정비작업 시간 및 공임기준 미비로 정비업체에 따라 수리비가 크게 다르다. 때문에 정비가 끝난 후 보험사에 수리 비용이 과다청구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사고에 따른 보상시 보험금이 천차만별인 이유다. 보험사 입장에서 오토바이 렌트비용도 부담이다. 수리를 맡기면 보험가입자는 이 때부터 오토바이를 렌트하는데 이 비용을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이륜차 종류가 다양하고 부품가격도 비공개여서 정확한 가격정보획득에 어려움이 있다"며 "각 수리항목에 대해 부품과 공임을 합산청구하는 방식으로 수리항목별 수리비가 많게는 2~3배 가량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렌트비용도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서 렌트 비용에 대한 적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 정비업체에 비해 오토바이 수리점들이 영세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서 정비소에 들어가면 견적을 받고 수리가 종료된 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오토바이의 경우는 수리 전에 웬만하면 합의를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영세한 오토바이 수리점들의 경우 보험사에서 먼저 돈을 지급해야 해당 부품을 사서 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말 이륜차 공임기준 마련과 수리비 견적서 발급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를 했다"며 "현 제도에서는 다른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상승 피해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속히 관리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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