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위한 은행법 개정
은행들 "징역형 도입, 너무 과도"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앞으로 은행이 내부 통제를 소홀히 해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은행의 담당 임직원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불법대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등과 같은 금융 사고를 미연해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10일 은행이 내부 통제를 소홀히 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24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앞으로 금융사고 예방 대책을 내부 통제 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영업점 및 해외법인·지점 관리 부실, 은행 자체검사 및 영업점 자체검사 부실, 고객 정보 보호·관리 부실, 전산업무 관리 부실, 현금 수송 중 사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현재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은 감독규정에 나와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은행이 자체 징계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징계 수준을 징역이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 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은행이나 임직원이 예금자 보호·신용질서 유지·은행의 건전 경영을 저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할 경우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과태료도 최대 5000만원이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도 정보유출, 국민주택채권 위조, 해외지점 부당대출 등 최근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징역 관련 조항까지 만들어가며 법을 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융사고 예방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영업점에서 매일 해야 하는 지점감사에까지 징역형을 도입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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