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19일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올해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기업에게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의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함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9일 입법 예고한다.
지난해 8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과징금과 불법 수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이 담겨져 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해당 유출 규모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가 법령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 횟수와 그 동기 및 결과 등을 감안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행부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하여는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법적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도 반드시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토록 함으로서 유출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2월28일 국회는 오는 2016년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암호화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안행부는 또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대체수단 도입 등 기술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법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결의 대회 등 민·관 합동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범정부 TF’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종합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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