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직접생산 여부 입찰참가자격등록단계 때부터 확인…사후점검 받지 않으면 등록 취소시키는 벌칙도 마련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생산설비·인력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제조업체들은 조달시장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조달청은 제조업체의 입찰참가자격등록 때 제조능력을 꼼꼼히 점검한 뒤 등록토록 하는 ‘조달물품 직접생산확인제도’를 고쳤다고 14일 밝혔다.
종전엔 공장등록증과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만 있으면 제조입찰등록에 아무 제한이 없어 무자격업체 등록이 쉬웠다.
최근 5년간 제조등록업체에 대한 사후점검에서 35.6%가 무자격업체로 나타나 등록이 취소됐다. 2009~2013년 1120개 제조업체의 1만5297개 품명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 점검결과 36.6%(5444개 품명)가 ‘부적합’판정을 받아 등록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입찰참가 자격등록 때 반드시 생산설비·인력요건 등을 정한 ‘직접생산 확인기준표’에 따라 신고토록 했다. 공장등록증, 납품실적요건을 갖췄더라도 직접 만드는 지를 확인하게 된다.
사후점검에서 직접생산 ‘부적합’으로 판명된 품명의 재등록 땐 현장 확인을 거쳐야만 한다. 재등록은 등록이 취소된 부적합 품명 중 한해 4~7%가 이뤄지고 있다.
조달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생산 사후점검을 받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시키는 벌칙규정도 만들었다.
한편 3년마다 이뤄지는 갱신등록절차 간소화를 위해 직접생산 사후점검에서 적합판정을 받으면 ‘직접생산사실 확인서’가 발급된다. 발급된 확인서가 갱신등록 전 1년 안이면 물품제조관련 서류제출이나 직접생산 확인절차가 면제된다.
이상윤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이번 조치는 성실한 제조업체와 정상적 조달거래를 위한 것”이라며 “무자격 제조업체가 조달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게 관련제도를 꾸준히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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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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