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무자격 제조업체 조달시장에 발 못 붙인다

시계아이콘00분 4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조달청, 직접생산 여부 입찰참가자격등록단계 때부터 확인…사후점검 받지 않으면 등록 취소시키는 벌칙도 마련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생산설비·인력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제조업체들은 조달시장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조달청은 제조업체의 입찰참가자격등록 때 제조능력을 꼼꼼히 점검한 뒤 등록토록 하는 ‘조달물품 직접생산확인제도’를 고쳤다고 14일 밝혔다.

종전엔 공장등록증과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만 있으면 제조입찰등록에 아무 제한이 없어 무자격업체 등록이 쉬웠다.


최근 5년간 제조등록업체에 대한 사후점검에서 35.6%가 무자격업체로 나타나 등록이 취소됐다. 2009~2013년 1120개 제조업체의 1만5297개 품명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 점검결과 36.6%(5444개 품명)가 ‘부적합’판정을 받아 등록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입찰참가 자격등록 때 반드시 생산설비·인력요건 등을 정한 ‘직접생산 확인기준표’에 따라 신고토록 했다. 공장등록증, 납품실적요건을 갖췄더라도 직접 만드는 지를 확인하게 된다.


사후점검에서 직접생산 ‘부적합’으로 판명된 품명의 재등록 땐 현장 확인을 거쳐야만 한다. 재등록은 등록이 취소된 부적합 품명 중 한해 4~7%가 이뤄지고 있다.


조달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생산 사후점검을 받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시키는 벌칙규정도 만들었다.


한편 3년마다 이뤄지는 갱신등록절차 간소화를 위해 직접생산 사후점검에서 적합판정을 받으면 ‘직접생산사실 확인서’가 발급된다. 발급된 확인서가 갱신등록 전 1년 안이면 물품제조관련 서류제출이나 직접생산 확인절차가 면제된다.


이상윤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이번 조치는 성실한 제조업체와 정상적 조달거래를 위한 것”이라며 “무자격 제조업체가 조달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게 관련제도를 꾸준히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