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남성보다 비정규직ㆍ저임금 등 고용 차별에 힘겨워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여성 노동자의 57.5%(762만명 중 438만명)가 비정규직이다. 남성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37.2%)보다 20.3%포인트 높다. 여성 비정규직은 월평균 113만원의 저임금을 받았다. 남성 정규직의 35.4%, 여성 정규직의 53.2%에 불과하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 3.5명 중 1명(28.5%)은 최저임금(2013년 시급 4860원)조차 받지 못했다. 전체 임금 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달 비율(11.8%)이나 여성 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달 비율(17.4%)과 크게 차이난다. 성 차별과 고용 차별이 중첩돼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 자체가 낮은 데다 사업장에서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결과다.
저출산ㆍ고령화의 여파로 우리나라 총인구는 2030년부터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경제활동이 가능한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3년 뒤인 2017년부터 줄어들 판이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려면 여성 인력 활용이 필수적인데 고용 현실은 여성에게 지나치게 차별적이다. 정부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등 여성 인력 고용 확대 정책을 펴지만 여성이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시간제 아르바이트이거나 임시ㆍ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다.
인권위원회가 오늘 주최한 여성 비정규직 실태 및 정책 대안 토론회는 해결 방안으로 법정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제안했다. 해마다 최저임금 산정을 놓고 벌어지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선진국처럼 '중위임금 대비 얼마'로 정하자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상용직 중위임금의 2분의 1~3분의 2 범위에서, 미국ㆍ일본 등은 40~50%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여성 비정규직 대부분이 최저임금의 경계선에 있는 현실에서 최저임금은 곧 여성 노동자의 시급을 결정한다.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 없이 대학 청소용역 노동자 파업으로 대변되는 저임금 여성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상용직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 실정에선 최저임금을 일시에 현실화하기는 부담스럽다. 매년 인상률에 연연하기보다 3~5년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사회적 대타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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