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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잠수함 등 소련제 무기 개량"(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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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등 제3국들과 무기 거래에 적극 관여하고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회피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계획적인 은닉 전략과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UN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지난 6일 발간돼 11일 UN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보고서는 2010년 이후 2011년을 제외하고 매년 공개됐다.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P5)과 우리나라와 일본, 남아공 등 8개국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장근 위원이 활동 중이다.


보고서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우라늄농축공장 및 우라늄농축시설, 5㎿ 원자로를 포함한 영변 내 모든 핵시설을 가동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 약속도 지속해서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다른 대령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으로 포기해야 하지만 진전이 별로 없으며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무기 거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입은 북한의 가장 수익성 있는 재정원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북한은 무기·탄약 판매뿐 아니라, 무기의 제작·유지·개량 관련 서비스 또는 지원을 수출하며, 전투기와 지대공미사일, 대공포, 잠수함, 탱크, 곡사포 등 1960~1970년대 옛 소련제 무기 개량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북한군 기술요원 18명은 탄자니아 음완자 공군기지에서 F-7 전투기 개량 사업에 참여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며 에티오피아의 탄약제조회사 홈페이지에 주요 공급자로 북한 추정 기업이 등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난해 7월 파나마 당국이 적발한 북한 청천강호 사건을 최대 무기·관련물자 차단 사례로 평가하고, 북한의 무기 거래와 수리 관련 서비스 제공이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명확히 했으며, UN 회원국들로 하여금 북한의 의심 화물 검색 시 북한 측의 다양한 은닉 수법에 대해 각별히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


청천강호에는 지대공 미사일 관련 6개 트레일러, 2대의 분해된 MiG-21이 적재된 25개 컨테이너, 지대공 미사일 부품, 탄약과 기타 무기 관련 물자가 적재돼 있었다.


보고서는 또 안보리 제재대상자 가명(alias) 추가, 민감품목 대북 수출 주의, 무기금수 관련 이행안내서(IAN) 작성 등을 권고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전문가패널 보고서가 제공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는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대북 안보리 결의 이행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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