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T 홈페이지 해킹 사건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다.
6일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진위를 파악 중"이라며 "기술적 안전조치가 제대로 돼 있었는지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라 안전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정보통신이용망 촉진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조사와 관련된 정보는 아직 인천경찰청에서 공유되지 않았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KT 홈페이지가 해킹당해 가입고객 1600만명 중 1200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집주소, 직업, 은행계좌 등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개인정보를 탈취한 전문해커 김모(29)씨와 정모(38)씨 등 2명은 구속됐다.
이들과 공모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박모(37)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 KT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개인정보를 빼내왔다.
홈페이지 이용대금 조회란에 고유숫자 9개를 무작위로 자동 입력시키는 이 프로그램으로 KT 가입고객의 9자리 고유번호를 맞춰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성공률이 높을 땐 하루 20만∼30만건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등 최근 1년간 1200만명의 고객정보를 빼냈다. 이들은 이렇게 빼낸 고객정보로 휴대폰 개통ㆍ판매 영업에 활용해 1년간 1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