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개인정보 불법 유통행위 상시감시를 통해 한달 만에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전화번호 1000여건을 정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시민 130명과 함께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발족, 개인정보 불법유통행위 상시감시를 실시한 결과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와 관련된 전단지 약 2500여건을 수거했으며 이중 1047건에 대해 전화번호 신속이용정지 조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대부금융협회에서도 약 170여건의 불법대부광고 등을 적발해 금감원에 제보했다.
신속이용정지제도는 금융감독원이 불법 대부광고가 명백하다고 파악되면 경찰청에 통보하고, 경찰청은 SK텔레콤 등 이통사에 해당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해 불법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제도다.
또 개인정보 불법유통·매매행위 혐의가 있는 208개 업자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했다. 국내 인터넷포털업체나 홈페이지가 아닌 중국(37건), 필리핀(3건) 등 재외동포 커뮤니티 등에 게재된 불법광고도 21%(44건)에 달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각종 DB를 판매합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통해 각종 개인신용정보를 건당 10~50원 정도의 금액에 판매하고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개인정보매매 외에 예금통장·현금카드 매매, 작업대출,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중개)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개인정보 유통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검?경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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