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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소득 과세 강화…'편법·탈법'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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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계약 통해 확정일자 못받게…세금폭탄 우려 매매도 늘어


[아시아경제 건설부동산부]월세시장 확대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2ㆍ26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이 집주인들의 편법ㆍ탈법시도 등 '조세저항'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월세입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확대해주고 월세소득을 올리는 집주인에 대해서는 과세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무엇보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최근 3년치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을 가능토록 하고 400만건의 전ㆍ월세 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토대로 과세에 나서기로 한 것이 집중인들의 반발심리를 부르고 있다. 이에 과거와 다른 형태의 세입자 관리 노하우를 마련하는데 골몰하는 모습이다.


◆세금 피할 대안 마련 '총력전'= 3일 부동산중개업소와 금융권 프라이빗뱅킹(PB)센터 등에 따르면 집주인들이 세금폭탄을 피해나갈 방안을 찾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미 대안을 마련한 집주인들도 나타나고 있다. 우선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도록 해 세무당국의 눈길에서 피해나가려는 방법이 눈에 띈다.

용산구 문배동 P공인 관계자는 "주말동안 매물을 내놓은 집주인이 세입자와 맺는 계약서에 '확정일자 안 받는다'는 문구를 특약사항으로 넣어달라고 주문해온 경우가 있었다"면서 "세입자를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금부과를 피해나갈 방법을 찾는 집주인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세입자와 이면계약을 통해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역시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다. 동교동에서 월세를 사는 김모씨(30대)는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나중에 현금으로 한달치 월세를 되돌려주겠다고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세원을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월세는 그대로 받는 방안이 시장에서 모색되고 있는 셈이다.


보증금이나 계약서, 확정일자 등 이른바 '3무(無) 월세'의 탄생도 예고되고 있다. 종암동에서 월세에 사는 박모씨(20대)는 "최근 월셋방을 얻었는데 집주인 요구로 보증금 없이 계약서를 쓰지 않고 입주했다"면서 "보증금이 없어 부담이 덜하긴 한데 언제 짐을 빼라고 할지 몰라 불안하다"고 말했다. 계약서도 없고 보증금이 없으면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 세입자 보호에 구멍이 생기게 된다.


용산구 M공인 관계자는 "정부가 세원발굴에 노력할수록 이를 피해나갈 방안은 무수하게 마련될 수 있다"면서 "전혀 새로운 방법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셋집 팔겠다"는 집주인도 늘어= 은퇴자 등 월세수익을 기반으로 생활비를 대온 이들은 아예 집을 팔아 전월세 시장에서 벗어나려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서초PWM센터 부동산팀장은 "세금 때문에 그냥 집을 팔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상담을 통해 수익이 많지 않은 주택은 팔라고 권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 역시 "이번에는 고객들이 확실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면서 "세금이 늘어나면 월세를 올려 받아야 하는데 그럼 공실이 발생할 것 같고 팔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임대인 입장에서 갑자기 생겨난 세금으로 인해 불만이 많을 수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감면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부동산부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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