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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의혹의 핵’ 국정원 직원 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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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작’ 논란 핵심 당사자…“선양 영사관 압수수색 나서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소속 중국 선양주재 이모 영사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지난 22일 조백상 선양총영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벌였다. 중국이 ‘위조’라고 밝힌 2건의 공문서가 이 영사의 ‘개인문서’라고 밝힌 조 총영사 발언을 조사했다.

조 총영사는 위조 의혹을 빚은 공문서는 외교부 공식 보고 라인과 무관한 이 영사의 개인문서이며, 중국 화룡시 공안당국과 직접 접촉하거나 전화로 입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조 총영사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검찰 조사의 다음 목표는 이 영사가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영사는 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내로 귀국해 머물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국정원 소속인 그는 지난해 8월17일 외교부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가 8월22일 1심에서 간첩 의혹과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기 5일 전이다. 특히 이 영사는 2009∼2010년 국정원 파견 서울지검 연락관으로 근무하며 검찰과 협력 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이 이 영사를 소환 조사해야 의혹의 큰 줄기가 잡힐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이번 위조공문 의혹을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이미 두 달 동안 사전 조사에 나섰다는 관측도 있다. 중국과는 별도로 한국 검찰도 국정원 직원에 대한 조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바 있다. 선양영사관 쪽에서 의혹의 문서를 입수한 경위를 풀기 위해서는 중국 쪽 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진상조사팀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국정원 조사가 필요하다면 할 것이고 빨리해야 한다면 할 것”이라면서도 “참고인일 경우 본인이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스스로 ‘조사’의 현실적 제약을 인식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정원 쪽에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를 통해 의혹의 핵심을 파헤쳐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사건 변호를 맡은 김용민 변호사는 “선양 총영사관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법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지만 형사책임 규명을 공언한 중국 쪽에서 (한국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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