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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내년 초 금융보안 전담기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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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김혜민 기자] 정부가 금융 보안 분야를 종합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한 '금융보안 전담기구'를 내년 초 설립한다. 오는 4월부터는 장애인 전용 연금 보험 상품을 출시하는 등 취약 계층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 전산 보안 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금융보안 전담기구'를 설립키로 했다. 최근 대형 전산 사고, 전자 금융 사기, 고객 정보 유출 등 금융보안과 관련한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현재 금융보안연구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에 흩어져 있는 금융전산 보안 기능을 '금융보안 전담기구'에 모아 금융보안과 관련한 정책ㆍ감독을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구는 금융 전산 보안 관제, 보안 인증제 운영, 보안 정책 연구ㆍ교육, 보안 전문 인력 양성 등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공적 서비스를 맡게 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국가 5대 기간 전산망'의 하나인 금융 전산 보안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새로운 해킹 기법 등 금융 사기의 지능화ㆍ다양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에 유관 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세부 방안을 논의해 금융 보안 전담 기구를 내년 초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감독원과 분리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연내 설립키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한 총괄 기구를 설립하며 이를 위해 서민금융총괄기구법을 마련한다.


오는 4월에는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 가능하도록 일반인 연금보다 보험료를 낮췄지만 연금 수령액은 일반연금 대비 10∼25% 높게 설정됐다. 장애인 연금 보험은 일반 연금 상품과 달리 20세가 넘으면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장애인의 부모 등 보호자가 사망한 직후 연금 수령도 가능하다. 연금액 이외에 보험 상품 운용에 따른 이익을 장애인에게 환원해 주고, 계약이 10년 이상 유지될 경우 이자 소득세(15.4%)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이 밖에 금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은행 계좌 이동제를 오는 2016년 도입된다. 은행 계좌 이동제는 고객이 은행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연결된 공과금 이체, 급여 이체 등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이전되는 시스템이다.

한편 금융위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방만 경영 중점 관리 대상인 금융 공기관들의 1인당 복리후생비를 평균 1223만원(2010~2012년 평균)에서 500만원 이하로 60% 이상 감축하는 등 방만경영 행태를 조기에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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