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금융보안 분야를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금융보안 전담기구'를 설립한다. 이달 말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후속 대책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금융전산 보안 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금융보안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형 전산사고, 전자금융사기, 고객정보 유출 등 금융보안과 관련한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기구는 없다. 또 금융회사에 정보기술(IT)보안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자금융 보안 분야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지원 역량도 부족했던게 사실이다.
이에 금융위는 현재 금융보안연구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에 흩어져 있는 금융전산 보안 기능을 '금융보안 전담기구'에 모아 금융보안과 관련한 정책·감독을 일원화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증방법평가 기능을 분리시키고,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으로부터 금융 보안관제(ISAC)·침해대응 기능을 분리시켜 전담기구에 두기로 했다. 또 금융보안연구원의 일회용패스워드(OTP) 운영 기능은 타 기관으로 이전시키고, 침해분석, 정책연구, 보안교육 등의 기능은 전담기구로 이전한다.
이런 기능이 모아진 금융전산 보안 전담기구는 금융전산 보안관제, 보안 인증제 운영, 보안정책 연구·교육, 보안전문인력 양성 등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공적서비스를 맡게 된다.
금융위는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 신설을 통해 '국가 5대 기간전산망'의 하나인 금융전산 보안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새로운 해킹기법 등 금융사기의 지능화·다양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보안 전담기구 설치를 위해 올 상반기 안에 유관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설립 방안을 마련해 내년 초 전담기구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전산 보안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대형 전산사고 방지, 위기대응체계 강화, 전자금융사기 예방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8일 카드3사 정보유출에 따른 후속 대책을 발표한다. 여기엔 정보수집 범위 최소화, 불법정보 유통 수요 차단 등의 내용이 담긴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정보유출 사고시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형벌을 금융부문 최고수준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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