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오는 3월부터 주채무계열 편입대상이 기존 30개에서 42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법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 3월부터 주채무계열 편입기준이 현행 금융권 총신용공여액의 0.1% 이상에서 0.075%이상으로 햐향 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기업의 실적과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 대기업의 추가 부실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전반에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기업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
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편입기준 조정을 통해 주채권은행에 관리되는 주채무계열 대기업은 현행 30개에서 42개 그룹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는 현대그룹과 대성, 한국타이어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편입되는 주채무계열에 대해 주채권은행은 기업정보 수집과 재무구조평가 등을 하게 된다"며 "사전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이 부실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부채가 많은 대기업 그룹을 주채권은행이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주채무계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채무계열 대상에 포함되면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건전성 등을 관리받게 된다. 취약우려 그룹으로 평가될 경우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 은행은 소비자가 대출을 연체했을 경우 지연배상금률 뿐 아니라 지연배상금액을 함께 은행연합회에 공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연체 시 실제 부담수준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금융위는 은행권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연간 2회 이상으로 규정화하고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대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했다. 국내은행이 국외은행을 인수하는데 제약이 없도록 국내은행의 자회사 업종도 확대했다.
이번 규정은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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