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해수부 업무보고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2017년까지 소령도, 홍도, 호미곶 등 영해 설정 기준(영해기점)에 위치한 섬과 암초 23곳에 영구적인 관측시설물을 설치한다. 해양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데다 국제법상 영토확장 효과까지 가져다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잊혀진 영토'로 평가되는 도서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구축해 해양영토와 국가안보 수호의 중추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먼저 2017년까지 영해기점에 위치한 섬ㆍ암초 23곳에 영구 시설물을 설치한다.
단순히 위치를 알려주는 데 그친 기존 표식과 달리, 작은 등대형상으로 섬과 암초 위에 세워질 예정이다. 기상, 염분, 해수면 등 해양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데다, 국제법상 영토확장 효과까지 가져다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수중 암반에 대규모로 건설된 이어도의 해양과학기지와는 다른 소형 설치물이다.
손재학 해수부 차관은 “기존 영해기점 표식은 훼손, 망실 등이 자주 발생해 자주 복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직선기선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해양법 협약 제7조에 따르면 영구 시설물이 간조노출지에 세워진 경우 이를 영해 기준선인 직선기선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적어도 여의도 면적의 14배가량 영토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했다.
또한 해수부는 상반기 내 국가관할해역의관리에 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하반기 내 해양영토관리기본계획(가칭)을 수립할 계획이다. 대형함정 및 경비 인프라도 확대한다.
아울러 해수부는 백령도 인근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한다. 기존에 추진하던 독도 해양과학기지의 경우 문화재위원회에서 경관에 부합하지 않는 구조물로 부적합 판정을 내림에 따라, 구조물 개조와 위치재선정 등을 거쳐 재추진할 계획이다.
중국 불법어선에 대해서는 기존 단속 중심의 대응방식을 퇴거 후 나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경계선에 진입하기 전부터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전에 대응하는 것이다. 손 차관은 외교적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해 "(중국과) 사전공동순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기 때문에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선언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대륙철도와 극동항만, 국내항만을 잇는 복합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시범운항한 북극항로 상용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밖에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지속하고 있는 해운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운보증기능과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한다. 생태관리의 일환으로 백령도와 독도에서 물개 증식 및 복원사업도 진행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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