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앞으로는 정보통신(ICT) 융합 신기술 신제품이 인증을 받지 못해 시장 출시를 못하는 일이 없게 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ICT 기반의 융합 신기술·신제품 등이 시장에 빠르게 출시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통신 융합 품질인증 제도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행하는 품질인증제도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보통신 융합 기술·서비스·제품에 대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해 인증해 주는 제도다.
ICT중소기업의 인증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접수부터 시험·평가 및 인증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융합기술의 발전 속도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인증 대상 제품과 품질기준은 미리 정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 필요시 신속히 적용기준을 마련해 인증해 주는 체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공인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거나 품질보증체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평가를 면제해 중소기업의 인증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 인증 받은 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인증품목에 대해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고,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배상담보사업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한편 미래부는 ICT중소기업의 인증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인력·설비 등 국제표준(ISO/IEC)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해 인증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인증은 정보통신 융합 신기술에 대한 대응 역량이 우수하고 판단되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수행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정보통신융합 품질인증제도 시행으로 융합 신제품이 인증을 받지 못해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해소될 것"이라며 "정보통신 융합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