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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CP 규제로 '무늬만 CP'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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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지난해 만기 1년 이상인 기업어음(CP)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장기CP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만기 1년 이상 장기CP는 지난해 1월~5월 중에 28조5000억원이 발행돼 전체 발행액(231조5000억원)의 12.3%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장기CP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한 이후 6~12월에는 장기CP 발행액이 2조3000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발행된 CP 만기현황을 보면 총 발행액 455조2000억원 중 363조6000억원(79.9%)가 만기 3개월 이하로 발행됐고 장기CP는 30조8000억원으로 6.8%를 차지했다.


CP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강화된 이후 실제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사례는 일반 CP는 10건(1조2166억원),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은 35건(2조9046억원)이었다.

지난해 1월 도입된 전자단기사채(이하 전단채)는 빠르게 CP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단채는 지난해 총 58조1000억원 발행된 가운데 2분기 4조원에서 3분기 15조6000억원, 4분기에는 38조5000억원 발행돼 매 분기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4분기에는 CP 및 전단채 전체 발행액(132조5000억원) 중 전단채 비중이 29.1%로 30%에 육박했다.


종류별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AB)전단채가 지난해 17조4000억원 발행돼 PF ABCP 시장의 1/3 이상을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액은 일반CP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미상환 잔액은 기타 ABCP 비중이 증가했다. 일반CP는 2009년 182조4000억원이었던 발행액이 지난해 340조6000억원으로 꾸준히 확대됐고 ABCP(PF 및 기타 ABCP포함)는 2009년 351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84조9000억원으로 점차 감소했다.


미상환 잔액은 기타 ABCP의 잔액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말 12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일반CP는 90일 내외의 비교적 짧은 만기로 차환돼 잔액은 46조9000억원(37.1%)으로 일정수준을 유지했다.


전단채 총 발행액 58조1000억원 중 만기 30일 내로 발행된 금액은 36조4000억원(62.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만기 3개월 이내 전단채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단채가 단순히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를 받는다는 점에 그치지 않고 자체 효율성이 검증되면서 발행이 늘어난 것"이라고 풀이했다. 반면 PF AB전단채는 17조4000억원 가운데 12조5000억원이 만기 60~92일로 발행돼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규정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의 단기자금조달 수단인 CP 만기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해 장기CP가 공모회사채로 전환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단기CP는 전단채로 원활히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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