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PE 소속 사외이사 2명 중도퇴진 "지분매각 부담 현실로"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김승미 기자]현대로템의 오버행(물량) 부담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재무적투자자(FI)이자 2대 주주인 모건스탠리사모투자회사(MSPE) 소속 사외이사 2명이 다음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동반 퇴임했기 때문이다. 현대로템과 MSPE 간 결별이 기정사실화됐다.
11일 현대로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사외이사를 맡아왔던 이상훈 MSPE 한국대표와 정회훈 MSPE 아시아 상무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외이사직에서 물러났다. 두 사외이사의 원래 임기는 2016년 3월까지로, 이상훈 사외이사는 현대로템 감사위원까지 겸임해 왔다.
'일신상의 사유'에 대해 현대로템 측은 상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대로템은 "상법상 FI는 2개 이상 상장회사 사외이사를 겸임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이번 MSPE 소속 두 사외이사의 퇴임은 MSPE가 다른 투자처를 물색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했다.
현대로템 측의 설명대로라면 지난해 상장 전후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MSPE의 현대로템 보유지분 엑시트(지분매각) 가능성이 기정사실화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해 10월말 현대로템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당시부터 MSPE 엑시트로 인한 오버행 이슈 부담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시장 부담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MSPE는 자진해서 주식매각제한(Lock-up)을 통해 상장 후 6개월 간 보호예수를 걸었다. 6개월간 보유지분을 매각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현대로템 입장에서는 보호예수 기간동안 MSPE 지분 매입을 위한 준비를 하거나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대로템은 상장 후 3개월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상장 첫날 3만7000원으로 첫 걸음을 시작했지만 지난 10일 종가 기준 3만150원을 기록하고 있다. 19%에 달하는 하락률이다.
물론 MSPE의 지분매각 방식이 투자자를 정해놓고 진행하는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인 점, 현대로템과 우선협상을 하기로 한 점은 시장혼란을 줄일 수 있는 장치다. 하지만 현대로템이 MSPE 측 사외이사가 동반 사임을 통해 결별을 예고한 지금까지 지분 매입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점은 불안 요소다. 제 3의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현대로템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현대로템 측은 MSPE와의 결별 이후 주가안정 및 시장혼란을 대비할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오버행 이슈에 대한 회사 측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현재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현대로템과 MSPE의 인연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MSPE는 2006년 10월 현대로템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2030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확보한 지분은 42.36% 였다. 지난해 10월말 현대로템 상장 이후 MSPE는 보유한 2708만주 중 600만주를 구주 매출로 팔고 나머지는 6개월간 보호예수로 두기로 했다. 현재 현대로템의 1대주주는 현대자동차로 지분율은 43.36%다. 2대주주는 MSPE로 보유지분율은 24.81%다.
☞(용어설명)오버행=주식시장에서 언제든지 매물로 쏟아질 수 있는 잠재적인 과잉 물량 주식을 의미. 대량대기매물. 예를 들어 기업공개 이후 1년간 대주주의 보호예수 기간이 만료된 종목이나 채권단이 자금 회수를 위해 담보로 잡은 주식을 처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은 오버행 부담을 주가 측면에서 안게 된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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