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구분회계제도 주장
-"정부 정책-방만 경영 따로 관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5일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부채를 정부 정책에 의한 부채와 공기업 자체 부채로 이원화해서 운영하는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 부채 현황과 재무 건정성 제고를 위한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사업단위별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단위별로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공기관 부채는 전년에 비해 5.6% 증가한 520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 원인의 상당 부분은 정부사업을 대행하거나 공공요금 가격지도 때문에 가격을 원가 이하로 책정했던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고용세습, 불합리한 복리후생 등 개별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역시 부채 증가의 한 원인으로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구분회계제도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업유형별로 자원의 투입과 배분을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재무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정책의 결과로 부채가 늘어났는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으로 증가한 것인지를 분명히 구분해서 관리하자는 것이다.
또한 '손실보전 의무조항'이 걸려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의 간접적 지급보증을 받아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 부채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채권 발행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국가보증 채권에 준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산 2조원 이상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5년마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데 이를 형식적 제출절차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경영평가제도와 연계해 재무관리 부분의 타당성과 실적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의 법적 요건을 강화하는 조치도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데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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