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울형 기초보장제' 3만7000명 추가 지원

시계아이콘00분 5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신청가구 및 부양의무자 소득 조건 완화·생계급여 인상 등 세부기준 개선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가 올해 비수급 빈곤층 3만7000명을 새로 발굴해 지원에 나선다. 신청가구의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기준을 8%포인트 올려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매달 지급하는 생계급여를 인상하는 등 세부기준을 개선한다.


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1만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연계 1만7000명 ▲타 복지서비스 연계 1만명이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됐으며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등의 요건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형 기초보장제' 3만7000명 추가 지원
AD

우선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60% 이하에서 68% 이하로 8%포인트 인상한다. 정부의 최저생계비 인상분(5.5%)을 반영하면 2인 가구 소득기준은 작년 58만4000원에서 올해 69만8000원으로 19.5% 올라 그만큼 대상자 범위가 넓어진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5.5% 인상한다. 4인가구의 소득기준은 563만원에서 594만원으로 31만원 늘어나게 된다.


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급여를 가구 구성원 수와 소득구간별로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만5000원까지 인상한다. 최저생계비 인상분과 작년 생계급여 지급금액 등을 고려해 산정한 것으로 2인가구의 경우 소득구간에 따라 매달 최소 11만5000원에서 최대 35만5000원까지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서울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3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이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혜택을 받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다.


각 자치구 동 주민센터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하지를 우선 확인한 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적용한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앞으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적극 검토해 개선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 타급여 지원 등도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7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후 2만2921명의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해 이 중 5657명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적용했다. 나머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1만여명)와 타 복지서비스(6000여명) 등으로 연계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