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다음달부터 휴대폰에서 발신번호가 변경돼 전송되는 문자는 차단된다. 인터넷발송 문자에 대해서도 본인확인 절차 강화 등 조작방지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오는 2월부터 발신번호를 변경해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하면 이동통신사가 해당 SMS를 차단하고, 발송자에게 고지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SK텔레콤은 1일부터, KT·LG유플러스는 4일부터 시행된다.
미래부는 이동통신사와 국내 휴대폰 제조사의 협조를 통해 지난해 말부터 신규로 출시된 휴대폰은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변경기능을 없앴다. 이미 보급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운영체제(OS)를 젤리빈(4.1 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경우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은 구형 휴대폰에서는 여전히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해 이를 악용한 스미싱, 스팸, 문자폭력 등 이용자 피해가 지속됐다. 이동통신사가 통신망에서 발신번호가 변경된 문자메시지를 직접 차단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스팸·스미싱문자의 근원지로 지적됐던 인터넷발송 문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다.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상일의원 대표발의)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실시, 서비스 가입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 등 발신번호 조작방지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6월부터 이용자가 발신번호 조작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터넷발송 문자의 본문내용에 식별문구([WEB 발신])를 표시해 주는 식별문구 표시서비스를 SK텔레콤에 이어 KT 및 LG유플러스 등 모든 이동통신사로 확대 도입한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통신사의 발신번호 조작방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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