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지난해 11월 서울시 상대로 "물값 사용료 미납분 80억원 내라" 소송 제기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80억원대 '물값 사용료'를 놓고 소송전에 돌입한다. 시와 수자원공사가 댐용수료를 놓고 법정으로 가는 건 지난 2005년부터 7년간 이어진 1차 소송에 이어 두번째다. 물값 징수 기준을 놓고 양보 없는 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17일 서울시와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11월28일 서울시를 상대로 '댐용수 사용료 청구'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미납한 20개월치 댐용수 사용료 80억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댐용수란 댐 또는 하구둑에서 공급하는 물이다. 지난 1986년부터 한강으로 유입되는 댐용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자원공사와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의 허가를 받아 사용분 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돼 있다. 지자체의 반발을 고려해 정부는 댐이 생기기 이전 일반 하천에서 끌어다 쓰던 물을 '기득수리권'으로 인정하고 그 만큼의 양을 제외한 사용분을 징수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법이 생기기 이전에 있던 기존 취수장에는 이 같은 사항이 적용되지만, 취수장이 이전하거나 새로 건설되는 경우에는 기득수리권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다. 서울시와 수자원공사가 충돌하는 것도 이 지점이다.
수자원공사가 납부를 요구하는 80억원은 시가 구의·자양취수장을 강북취수장으로 2011년 통합 이전하면서부터 발생한 비용이다. 시는 통합 전 구의·자양취수장에서 인정받던 기득수리권을 그대로 강북취수장으로 이전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수자원공사는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이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강북취수장이 설립되기 전 서울시가 인정받던 기득수리권 총량은 219만6000㎥지만 설립 이후엔 143만5000㎥로 줄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에도 취수장 이전 과정에서 4차례 기득수리권을 인정받았고, 취수장 이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하천법에 제시되지 않은 만큼 이를 지자체에 과중 부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토교통부와 홍수통제소에 지속 요구해 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각 취수장별로 별도로 규정된 기득수리권을 적용하면 과소, 과대 사용처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총량 개념을 도입해 전체 사용량에 대해 요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이미 같은 사안으로 대법원 판례가 나왔고 현행법에 규정된 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5년에도 댐용수료를 미납하다 수자원공사로부터 114억원가량의 소송을 당한 전례가 있다. 2011년 1월 대법원은 "각 지점별로 특정돼 있는 허가내용을 벗어난 기득수리권의 인정은 불가하다"고 결론 내렸다. 패소한 서울시는 미납 요금과 함께 지연손해금 26억원도 함께 물어내야 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와 교수, 수리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