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음 주까지 노사 현장 지도지침을 내놓기로 했다. 이후 올 4월까지 노사정 논의를 통해 통상임금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사정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6월 말까지 현행 예규를 정비하기로 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신년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향을 밝혔다.
방 장관은 "대법원 판결이후 통상임금 정부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물밑에서 노사 실무진과 접촉을 해왔다"며 "노사가 합의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선 현장 지침을 내놓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침에는 1개월이 넘는 상여금도 일률성과 고정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기상여금으로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반영될 계획이다. 방 장관은 "소정근로 대가와 정기·일률·고정성 등 통상임금에 관한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반영하겠다"며 "정부에서 제시해 온 미래지향적 임금체계와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방향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결국 지침의 방향은 성격에 논란이 있는 금품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낮게 산정돼 있는 기본급 비중을 높이되 직무성과에 따라 임금이 달라져야 한다는 사업자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한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 장관은 "업종별 바람직한 임금구조모델을 조사하고 있어 그것도 반영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방향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고 개별 업종·기업마다 차별화 돼 있는 임금구조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게 적절치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크게 욕심을 부려선 안 되겠지만 여론도 학계도 한목소리로 이번 판결을 노동시장의 임금체계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며 "과거에는 임금이 근로시간 위주로 산정됐다면 앞으로는 성과와 직무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 판결 역시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의 임금체계를 정비하라는 의미로 판단된다"며 "그런 정신을 이번 지침에 담고 입법도 그런 틀에서 돼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과거 3년치 소급분에 대한 내용도 지침에 담길 예정이다. 해석에 혼란이 있는 적용 기준시점에 대해서는 "분쟁이 있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이 최종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노사가 새 기간을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지침을 기초로 지방관서에서는 상반기 중 노사가 복잡한 임금구조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도록 지도·지원할 예정"이라며 "통상임금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2월부터 노사정위의 논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해 4월 국회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사환경이 안 좋은 만큼 입법이 늦어질 경우에는 6월 말까지 전원합의체의 판결취지와 지도지침에 맞춰 현행 예규를 우선 정비하겠다"며 "추후 입법이 완료되면 예규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이 2월 노사정위의 임금·근로시간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모든 일정이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며 "곧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가 끝나고 하니까 다시 대화채널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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