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지난해 한바탕 소동을 겪었던 국세청과 프랜차이즈 가맹점들 간 세금 추징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다. 국세청이 이달 파리바게뜨 등 일부 빵집 가맹점들에게 '가맹점의 포스(POS) 매출과 세무서에 실제 신고한 매출이 다르니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고, 이에 대해 가맹점들은 '포스 자료가 실제 매출과 달라 과세 기준이 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들의 수수료 수익을 산정하기 위해 운영하는 포스(POS·판매시점 관리시스템)의 매출액과 가맹점들이 세무서에 신고하는 매출액이 일치하지 않다는 점에서부터 시작됐다. 포스 시스템은 금전등록기와 컴퓨터의 기능을 결합한 것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의 물류나 판매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만들었다. 가맹점에서 물품을 판매하면 이 정보가 본사의 중앙 컴퓨터로 실시간 전달된다. 때문에 본사에 저장돼 있는 포스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각 가맹점의 매출은 물론 재고 상황까지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파리바게뜨 본사인 SPC그룹을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가맹점들의 포스 자료를 넘겨 받았고, 이를 근거로 파리바게뜨 등 가맹점주에게 2011~2012년 2년간의 부가가치세 누락분을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최근 발송했다. 포스 매출보다 가맹점주들이 신고한 매출이 적으니 이를 소명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족분 만큼의 세금을 추가 납부하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빵집 가맹점주들은 포스 자료가 실제 매출과 달라 과세 기준이 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파리바게뜨 점주는 "편의점의 경우 본사와 수입을 나누는 개념이어서 포스 매출이 거의 맞아 떨어지지만, 우리 같은 빵집의 포스는 운영상 편리를 위한 용도로 쓰여 데이터와 실제 매출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국세청이 현장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반값으로 판매를 할 때 포스 데이터에는 원래 판매액이 찍히지만 실제 매출은 절반밖에 되지 않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빵을 기부할 때도 포스에는 실제 판매한 걸로 찍혀 매출로 잡힌다는 얘기다. 반품이나 선결제를 할 때는 이중으로 매출이 잡히거나, 심지어 팔다 남은 빵을 버려도 매출로 잡힌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주변 매장과의 경쟁 때문에 임의로 가매출을 등록하는 등 실매출과 차이가 있어 포스 데이터는 과세 기준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수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가맹점의 원재료를 기준으로 한 매출 환산액과 포스상의 매출액의 차이는 평균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포스 자료는 과세 기준으로 활용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포스 자료가 과세자료로 신빙성이 높아 적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례(2011년 5월20일)도 있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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