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군장병이 군내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2014∼2018 국방인권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처음 마련해 단계별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동안 전화로 했던 군내 인권 상담과 진정을 병영 내에 설치된 사이버지식방의인터넷으로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7천만원의예산을 투입해 시스템이 개발된다. 이 시스템은 국방부와 각 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진정과 상담, 교육, 자료공유, 통계분석 등의 기능을 갖추게 된다.
또 국방부 직할 부대 및 기관, 각 군부대를 대상으로 '국방 인권 모니터단' 제도도시행된다. 지휘관, 간부, 병사 등 신분별로 모니터 요원을 선발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 군인권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각 군은 예하부대 장병을 모니터 요원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올해 50명을 선발해 시범 운영하고 성과를 검토해 인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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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 보장과 인권정책 등을 교육하는 교관도 2018년까지 740명을 양성한다. 국방대학교에서 올해부터 연 2회 인권교관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사ㆍ여단급 부대는 2018년까지 5명의 인권 교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매년 각 군은 연간 인권보장 시행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고 국방부는 각 군의 실적을 평가, 표창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는 인권 관련 법령과 훈령에 대해 인권영향 평가를 의무화하고 2017년부터는 인권 관련 정책과 제도에도 영향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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