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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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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일, 설 성수기 대비 식육판매점 등 2600곳 대상”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설 성수기를 맞아 9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 ‘설 명절 대비 부정 축산물 유통 특별합동단속’을 식육판매업 등 축산물취급업소 2600곳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단속은 시·구 축산물위생감시원과 광주지방식약청, 시민단체 등 각 구청별로 단속반(20명)을 구성해 백화점, 마트, 대형 슈퍼마켓, 축산물 보관업소 등에서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축산물 표시 기준을 위반해 표시되지 않는 축산물을 보관·판매하거나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해 판매하는 행위, 유통 기간을 초과해 보관·판매하는 행위 등 부정 축산물 유통과 종업원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이 영업에 종사 한 경우, 자체 위생관리기준(SSOP)서를 운용하지 않는 업소도 포함된다.

특히 수입육과 젖소·육우 고기가 한우로 둔갑 판매가 의심되는 쇠고기서는 시료를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동물위생연구부)에 DNA 검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 할 계획이다.


적발업체는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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