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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넘겨 예산안·국정원개혁안 본회의 통과…외촉법도 처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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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넘겨 예산안·국정원개혁안 본회의 통과…외촉법도 처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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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전슬기 기자] 국회는 1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2014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국가정보원 개혁안 등을 처리했다. '지역구 쪽지예산' 논란으로 처리가 지연되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과 쌀 목표가격 인상안도 이날 오전 재개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10월 제출한 357조7000억원(총지출 기준)보다 약 1조9000억원 줄어든 355조8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처리했다.

창조경제 등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 상당 부분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했다.


창조경제 사업인 창조경제기반구축 예산 45억원과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예산 500억원이 원안 그대로 반영됐고, 창조경제종합지원 서비스 구축·운영 예산 69억원도 상임위 삭감분(20억원)만 수용하되 창조경제타운 운영 예산은 모두 원안을 유지했다.

오히려 창조경제 교류공간 운영 예산은 23억원에서 40억원으로 17억원 증액됐고, 민관 창조경제기획단 운영 예산으로 6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는 정부 3.0과 관련해서는 공공 데이터 개방이용 활성화 예산 182억원과 정부3.0 변화관리지원 예산 5억원이 정부 원안대로 처리됐다. 비록 전자정부지원 정보화 예산 834억원 가운데 15억원이 삭감됐지만 전반적으로 정부3.0 예산은 지켜냈다고 볼 수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 예산 227억원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고, 취업성공 패키지 예산 2246억원은 상임위 삭감분(74억원)만 깎고 통과됐다. 4대악 사범단속 예산 46억원,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예산 200억원도 원안대로 처리됐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전산망 구축운영 예산도 5000만원만 삭감되며 사실상 정부 원안을 유지했다.


다만 새마을운동 사업은 일부 삭감됐다. 새마을운동지원 예산은 23억 가운데 18억원이 삭감됐고, 세계 새마을지도자대회 예산 5억원도 전액 깎였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국가보훈처와 군(軍) 사이버사령부의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예산을 당초 37억원에서 25억원으로 12억원 삭감했고, 군무원 인건비 1조1133억원 가운데 국군 사이버사령부에서 15억원을, 정보통신기반체제구축 예산 2382억원 중 국군 사이버사령부에서 4억원을 각각 감액했다. 방위사업청 소관으로 된 군 사이버사령부의 예산 18억원도 9억원으로 대폭 깎았다.


국방 예산은 정부안에 비해 1231억원 깎인 가운데 군의 주요 무기사업 예산도 삭감됐다. 한국형 차기구축함 예산 30억원이 전액 깎였고, FX(차기전투기) 사업은 7328억원에서 3664억원,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해군 관사 및 진입도로 건설예산은 3065억원에서 500억원이 각각 깎였다. 국군정보사령부를 이전하는 '황금박쥐 사업' 예산도 846억원에서 200억원 줄었다.


예산안과 연계돼 있었던 국가정보원 개혁법안도 여야가 전격 합의하며 처리됐다. 가장 큰 쟁점이던 국정원 직원(IO)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해 "(국정원) 직원이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정보활동을 할 때는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파견과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한다"고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는 국정원으로부터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국정원 내규를 다음 달 말까지 제출받도록 했다.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대해서도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금지 조항'에 포함해 명문화하기로 했고, 정치관여죄의 처벌조항(국정원법 18조)을 적용, 7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국정원 직원이 정치활동 관여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 국정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해당 직원이 공익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국정원법 17조의 비밀엄수 의무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6호의 불이익 조치도 하지 않도록 합의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상설 상임위화는 이미 국회법에 근거가 있는 만큼 여야 지도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현재 겸임 상임위 체제를 겸임을 금지하는 전임 상임위 체제로 바꾸겠다고 선언하기로 했다.


또 국정원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국정원장은 국회에서 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심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도록 했다.


정치에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했다. 국정원 직원의 경우 5년 이하 징역형에서 7년 이하 징역형으로 형량을 늘렸다. 경찰도 현재 2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군인의 경우도 2년 이하 금고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일반 공무원은 1년 이하 징역형에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공무원 직군마다 제각각이었던 정치관여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대폭 연장해 10년으로 통일했다.


마지막까지 첨예하게 대립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과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표 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대폭 낮추는 세법개정안도 처리됐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처리를 당부한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은 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와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이 반대하며 진통을 겪었지만 김한길 대표가 직접 타협에 나서고 박 위원장이 한 발 물러서면서 본회의 막차를 탔다.


외촉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국내기업이 지분 50%만을 보유하면 외국인 투자자와 합작해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정부가 꼽는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외자유치와 세수확보 효과를 얻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박 대통령도 여러 차례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대기업 특혜법이라며 반대해왔었다.


막판까지 예산안의 발목을 잡았던 쌀 변동직불금 목표가격도 기존 80㎏당 17만83원에서 18만8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목표가격을 17만4083원을 제시했지만 농민단체와 민주당이 물가인상률에 비해 너무 낮다고 반발해왔다. 인상된 쌀 목표가격은 2014년부터 5년 동안 적용된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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